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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안내
투명경영을 위한 사이버신문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사이버신문고는 JW 내 독립부서로 회사에 대한 경영감사 및 부정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룹사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 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제보사항을 입력하는데
제약은 없습니다(무기명 제보 가능).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제보 사안에 따라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무기명 제보 가능)
- 보호대상
- ① 제보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신분
- 보호정책
- ①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
- ② 제보시스템은 안전한 보안체계로 보호
- 제보자 관련 보호사항
- ① 제보자 신분
- ②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제보관련 수집사항
- ③ 혐의 대상자를 암시할 수 있는 사항
- ④ 제보 이후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
※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제보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
제보내용
- 윤리경영 적극 실천사례, JW 직원 선행사례 등 미담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 ① 직접 금품 수수 : 본인이 직접 금품을 받는 경우
- ② 간접 금품 수수 : 상/하위자가 금품을 받아 상/하위자 에게 줄 경우
- ③ 향응 및 접대 : 업무와 연계하여 향응 및 접대를 받았을 경우
- 회사 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 ① 설비기기 등 회사의 유형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
- ② 법인카드 등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개인용도로 활용
- ③ 기밀정보를 자신이나 타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유출
- ④ 회사의 공금을 인출하여 무단으로 활용
- 제도 및 업무 개선에 대한 제안
-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 ① 성희롱 등 풍기문란 행위
- ② 폭행, 폭언 등 질서를 해치는 행위
- ③ 직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직권 오남용
-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 관계법규 위반 행위
- ① 공정거래법 기타 경쟁법령 위반 행위
-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및 세부운영기준 위반 행위
- ③ 기타 업무 관련 법령 및 사규 위반 행위
- 인권 침해
- ① 인권 관련 차별, 괴롭힘, 강압, 폭력 등의 침해 행위
※ 무고, 근거 없는 비방 등은 제보대상이 아닙니다.
제보요령
- 본인의 선택하에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제보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내용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조사결과는 제보자 본인에게 E-mail 또는 전화로 통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