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선포하고 이를 위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왔습니다.
글로벌 경쟁시대는 투명성을 기반으로 정도경영을 실천하지 않으면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윤리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JW는 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2007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 지속적인 자율준수 의지 천명과 임직원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 규정의 정비와 실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이를 수수한 사람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였으며, 2014년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활동 영역에서 부정청탁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와 준법경영 실천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회사와 고객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모든 임직원은 책임감을 갖고 준법경영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JW는 준법/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정도경영을 통한 지속적 성과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법규범 및 윤리규범 준수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오니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적 및 범위
고객에 대한 윤리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법령 및 규정 준수
리베이트, 뇌물, 기타의 부패행위 금지
선물 및 향응
공정 경쟁 및 공급
개인 정보의 보호
고용 관련 규정 준수
지적 재산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기록의 정확성
인터넷 및 이메일, 휴대용 장비, 전자매체 등의 이용
무역 규정의 준수
환경, 보건 및 안전
위반사항 연락
우리 JW는 Healthcare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고객, 임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이에 우리 JW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준법·윤리경영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함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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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함으로써 고객 제일주의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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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는 사업 및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제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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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는 경쟁회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경쟁하여 산업의 발전과 인류의 건강을 위한 공동의 책무에 적극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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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상호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건전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해 나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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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직원은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혁신을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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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이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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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인 교육 및 지원을 하며, 열정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 일할 맛 나는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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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는 기업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로운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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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 오염의 방지와 자연보호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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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는 국가의 보건, 의료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국민의 보건, 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